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 방지작업 중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
⑦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및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시기 및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별표에 따라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를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 중 수수료는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① 원인자부담금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