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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28149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01-25공포 2023-01-25공포번호 3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과 계룡시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본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장, 동장을 말한다.<개정, 2019.9.20., 2022.8.1., 2023.1.25.>
2. “총괄부서장”이란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부시장
3. 부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도 사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1.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개정, 2022.8.1.>
2.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업무담당자
③ 제2항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업무의 인계ㆍ인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다.
④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부서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8.1.>, <개정, 2023.1.25.>

제5조

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 인계인수서 제출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제8조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 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내용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0.>
1. 시장: 부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2. 부시장: 시장, 부서장의 사무 인계인수 <개정, 2023.1.25.>
3. <삭제, 2023.1.25.>
4. 주무팀장 :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면장ㆍ동장의 사무 인계인수<개정, 2022.8.1.>

제10조

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사무 인계인수

① 면ㆍ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도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