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룡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룡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이 규칙의 사무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면ㆍ동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1. 2023.1.25. 2023.4.1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마.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1.25., 2023.4.14.>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삭제, 2023.1.25.>
4.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1.25., 2023.4.14.>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개정, 2023.4.14.>
나. 실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신설, 2023.4.14.>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와 결정 <개정, 2023.4.14.>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나 목에서 이동, 2023.4.14.>
마.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목에서 이동, 2023.4.14.>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목에서 이동, 2023.4.14.>
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바 목에서 이동, 2023.4.14.>
아.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신설, 2023.4.14.>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업무
나. 제 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4.>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전략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1. 2023.1.25.>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의ㆍ합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기획ㆍ확정ㆍ공표 또는 시행 전에 당해 부서장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4.14.>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승인, 민원 등)
3. 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영향 <개정, 2023.4.14.>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