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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2814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5.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도 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를 해당 면ㆍ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ㆍ과ㆍ직속기관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 직속기관장 및 면ㆍ동장의 공사 현장지도ㆍ감독등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7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면ㆍ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실ㆍ과, 직속기관장, 면ㆍ동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ㆍ과, 직속기관장 및 면ㆍ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주관 실ㆍ과, 직속기관장, 면ㆍ동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준공검사 입회

공사준공(기성포함) 검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10조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시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주요구조물(교량 및 터널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공사기간, 기타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