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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814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0>, <개정 2016.12.3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3-30>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7.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8.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30.>
9. 기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6.12.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10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009-06-30>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 업무와 관련된 건설교통실장, 민원토지과장, 세무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 2013.8.9., 2015.1.20. 2018.12.31. 2023.1.25.>
1. 지가공시 및 주택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009-06-30>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009-06-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09-06-30>

제4조

임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2009-06-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06-30>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신설 2016.12.3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12.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0조

간사 등

본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간사는 토지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의 간사는 부과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2.11.1. 2016.12.30. 2023.1.25.>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2조

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23.12.11.>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