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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813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계룡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계룡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입주단체 및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3조의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수탁 및 재수탁 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훈회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 선정

시장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보훈회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위탁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시장이 제12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제3조 협의회의 경우 대표자를 새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