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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813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0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2.30.> <개정 2025.11.20.>
2. “생활보조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3. 삭제 <2025.11.20.>
4. 삭제 <2025.11.20.>

제3조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5.11.> <개정 2025.11.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 다만, 제7호, 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다만,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자
②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12.31.>,<단서 개정 2021.12.30.><개정 2022.2.28.> <개정 2025.11.20.>

제3조의2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특례

①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② 생활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20.>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거주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면ㆍ동장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거주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제5조

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계룡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11.20.>
2.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11.20.>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때 <개정 2025.11.20.>
4. 삭제 <2025.11.20.>

제7조

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학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급대상자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