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보건소, 지소에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보건소, 지소에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
나. 각종 제증명에 따른 비용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과 유료예방접종은 별도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증명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비용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상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7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계룡시 소재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진료비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등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