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조정을 위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9.9.20., 2023.12.11.>
이 규칙은 계룡시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조정을 위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9.9.20., 2023.12.11.>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19.9.20., 2020.8.20. 2023.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4.8., 2020.8.20.>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민원토지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개정 2021.1.1., 2023.1.25.>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23.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19.9.20., 2023.1.25.>
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개정 2014.4.8.>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개정, 2023.12.11.>
5. 기타 시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4.8.>
1.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개정, 2019.9.20., 2023.1.25.>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4.4.8.>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공동간사는 민원토지과장 및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서기는 민원팀장과 주관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8.26., 2015.1.20., 2019.9.20., 2023.1.25., 2023.12.11.>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