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추천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공적요약서(별지 제5호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7.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
8.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① 시민대상의 부문별 심사기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계룡시민의 귀감이 되는 뚜렷한 사항을 착안하여 심사한다.
1.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 지역개발에 대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거나 농업, 어업, 상업, 공업 등 산업분야에서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2023.5.10.>
2.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 사회교육,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나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거나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와 우수선수 지도ㆍ양성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3. 민군협력 부문: 군(軍)과 민(民)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국방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자
4. 충효ㆍ봉사 부문: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헌신한 자 또는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이바지한 자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여 귀감이 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7.12.>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3.5.10.>
6. 삭제 <2023.5.10.>
제2조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의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조서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작성한다.
조례 제12조의 시상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2호의 시민대상 수상자증은 별표와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조례 제4조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