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계룡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계룡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제6조의 공고일 기준으로 계룡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군협력부문은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5.10.>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
2.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
3. 민군협력 부문
4. 충효ㆍ봉사 부문
② 시민대상은 각 부문마다 최고 득표자를 시상하되, 최고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시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5.10.>
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명단은 심사 종료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상후보자인 경우
2. 위원이 수상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수상자 결정에 따른 조사ㆍ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대상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자격
2. 시상부문 및 인원
3.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4. 수상후보자 추천시 접수 기간ㆍ장소 및 제출서류
5. 수상자 결정방법
6. 시상내용 및 시상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ㆍ동장<개정, 2019.12.20.>
2. 관내 기관ㆍ단체장
3. 계룡시민(19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동의(연서) <개정, 2023.5.10., 2023.6.30.>
①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① 시민대상 시상은 격년제로 하되, 짝수해 계룡시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23.5.10.>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계룡시 공식 행사 등에 초청
2. 시민대상 수상자증 발급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