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 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2006-08-30> 1. 시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개정 2012.11.1.> ,<개정 2021.12.30>,<개정 2023.1.25.> 나. 물품출납원: 회계팀장 <개정 2012.11.1> ,<개정 2021.12.30> 다. 물품운용관: 실ㆍ담당관ㆍ과장<개정, 2006-08-30, 2019.9.20.>,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5.> 라. 분임물품출납원: 실ㆍ담당관ㆍ과 주무팀장<개정, 2019.9.20.>,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5.> 2. 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1.12.30> 나. 물품출납원: 의정팀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5.>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 의 장) <개정 2021.12.30>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 회계업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개정 2021.12.30>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있는 기관)<2019.9.20.>, <개정 2021.12.3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21.12.30> 4. 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면ㆍ동장 <개정 2021.12.30> 나. 물품출납원: 물품출납원: 부면장ㆍ사무장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의회는 시의회 사무과장이 소속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사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수인계 한다. <개정 2012.11.1> ,<개정 2023.1.25.>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시의회,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2.11.1> ,<개정 2023.1.25.>
2. 소속행정기관
가. 소속행정기관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2006-08-30 삭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계룡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1과 같다. <조문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