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모범공무원은 국장 및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0.8.20.>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③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8.20.>
모범공무원은 「계룡시 포상 조례」제13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혜택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20.8.20.>
2.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20.8.20.>
①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모범공무원 수당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개정, 2020.8.20.>
② <삭제, 2020.8.20.>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지급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