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계룡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계룡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계룡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계룡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내ㆍ외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과 복리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 및 면ㆍ동장 <개정 2012.11.1., 2019.12.20.>
2. 각급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장
3. 20세 이상의 30명 이상 시민
② 추천자는 추천조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시민증은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계룡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명예시민메달( 별표1) 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룡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의 혜택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도 취소된다.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