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 두마면 관할구역에 금암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② 계룡시 금암동의 관할구역중 제1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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