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0>
① 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04-20>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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