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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11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09-04-20공포 2009-04-20공포번호 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0>

제2조

명칭과 구역

① 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04-20>
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