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규칙은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7. 12. 29.>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이장ㆍ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시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년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12.>
② 장학생 선발은 이장ㆍ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④ 시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7. 12>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