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ㆍ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계룡시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ㆍ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2.> <단서 삭제 2021.7.12.>
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장ㆍ통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 연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1.7.1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2>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인 이장ㆍ통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ㆍ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2>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12>
3.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7.12>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7.12.> <호 신설 2021.7.12.>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7.12.> <호 신설 2021.7.12.>
② 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