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11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이장·통장의 임무

① 이장ㆍ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7.12.29., 2023.9.20.>
② 이장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0.>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3.9.20.>

제3조

복무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이장ㆍ통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9.>
③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3.9.20.>
④ 이장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활동보상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12.29.>
②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9.20.>
③ 이장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0.08.10.>

제5조

편의제공

이장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ㆍ동의 공적 장부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

사기진작

① 시장은 시정 및 면ㆍ동정 추진을 위한 이장ㆍ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육훈련,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2007-05-23> <개정 2011.9.20., 2017.12.29., 2023.9.20.>
②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 대한 체육대회 실시 및 연수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7-05-23> <개정 2011.9.20> ,<개정 2017.12.29.>
③ 시장은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계획에 의한 이장ㆍ통장의 체육대회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7-05-23> <개정 2011.9.20>,<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