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2023.5.10.>
6. 리ㆍ통 방위 및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ㆍ통장의 추천 <개정 2017.12.29.>
8. 기타 면ㆍ동장이 부의한 사항<종전 제8조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17.12.29.>
① 위원회는 이장ㆍ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10명~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3.12.11.>
② 위원회는 구성현황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면ㆍ동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7.12.29.>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ㆍ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7.12.29.>, <개정 2023.12.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12.29.>
⑤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12.29.>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2017.12.29.>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② 위원이 전출ㆍ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과반 수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