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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를 빛낸 선양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11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선양자의 선정기준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선양자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계룡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계룡시 선양자(이하 “선양자”라 한다.)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한다.
1.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2. 문화, 체육,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계룡을 알리는데 기여
3. 계룡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
4.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제3조

선양자 예우 및 혜택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1. 증서 수여(별지 제2호서식)
2. 계룡시 각종 홍보물 배부 및 주요 행사시 초청
3. 시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선양자요청 시 3회이내/년)
4. 시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에 선양 사례 적극 홍보
5. 명예시민증 수여(계룡시민이 아닌 자)

제4조

선정방법

① 선양자 선정방법은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계룡시 선양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② 선양자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가능하며, 충분한 기간을 주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선양자 선정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선양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선양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개정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5.>
2. 계룡시의회 의원
3.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문화, 체육, 예술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선양자 선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9조

선양자의 취소

시장은 선양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선정된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선정된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양자의 지위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선양자로 선정된 자가 제2조 각 호의 업적으로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3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