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사업추진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와 관련된 시민봉사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2. 지명에 관한 학식이 있는 대학교수 및 경험이 풍부한 자
3. 계룡대 관계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보직변경 등 요인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해촉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