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2.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별표 1)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1. 모자가정 자녀
2. 실직자 자녀
3.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임금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