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이 규칙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①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8.20., 2023.1.25., 2023.5.10.>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전략기획감사실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룡시의회의원 1인< 2008.7.25.,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0.8.20. 2023.1.25., 2023.5.10.> <개정, 2024.12.20.> 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 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개정, 2023.5.10.>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5.10.>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5.10.>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5.10.>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23.5.10.>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5.10.>
1.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신도안”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2. 신도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도안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신도안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5.10.>
②위원회는 신도안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5.10.>
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3.5.10.>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기술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신도안 사용지정내용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3.5.10.> 다. 신도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0.>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도안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0.> ②신도안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신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1. <삭제 2014.12.22.>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5.10.>
3. <삭제 2014.12.22.>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3.5.10.>
③신도안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①신청 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 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3.5.10.>
신도안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 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신도안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개정, 2023.5.10.> ③위원회는 신도안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23.5.10.>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5.10.>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개정, 2023.5.10.>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신도안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개정, 2023.5.10.>
<삭제, 2023.5.10.>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스티커를 표시ㆍ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①신도안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신도안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③시장은 신도안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공모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조 신설 2023.9.20.>
1.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은 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계룡시의회 의원 및 공모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까지로 한다.
3.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