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육성ㆍ개발하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하고자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ㆍ개발 및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2023.9.20.>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육성ㆍ개발하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하고자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ㆍ개발 및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2023.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개정, 2023.5.10.>
2.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신도안”이라 한다)"라 함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3.5.10.>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신도안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도안의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1에 상표등록 된 제29류부터 제33류까지 중 34개 상품군에 한하며,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5.10.>
① 신도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9.12.20., 2023.5.10.>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절차를 거쳐 신도안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신도안의 사용승인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③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정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5.10.>
④ 신도안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라 계약한다.<개정, 2023.5.10.>
① 신도안상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3.5.10.>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농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3.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5.10.>
사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는 계룡시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농특산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농특산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농특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농특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규칙에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3.5.10.>
① 신도안을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도안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품질관리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도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③ 농특산물의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 조치 하여야 한다.
④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①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및 해당업체 등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신도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조명 변경, 2023.9.20.> ① 시장은 농특산물 육성ㆍ개발 및 공동상표 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상품개발 공모사업 2.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3. 각종 전시ㆍ판매장 참가 지원 4. 홍보 마케팅 등 지원 5. 그 밖에 농특산물과 공동상표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예산 지원 상한액은 개소당 1천만원으로 정한다.<개정, 2023.9.20.> ③ 시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상품개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9.20.>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