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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28095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의거 계룡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

설치

심의회는 계룡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 계룡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20., 2023.12.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계룡시 농정산림과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장, 논산계룡농협 계룡지점장, 농촌지도자계룡시연합회장,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계룡시연합회장, 계룡시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4.12.20.> 1. 계룡시의회 의원 2. 농과계 대학의 교수 3. 농업인단체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0.2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한다. <개정 2021.10.20.>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팀장, 서기는 서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10.20>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3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충청남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충청남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20>

제6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심의사항의 발생 또는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0>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3.30>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삭제<2010.3.30>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정발전에 관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개정 2010.3.30>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 활용한다. <개정 2021.10.20>
② 삭제<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