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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094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

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면ㆍ동의 리ㆍ통 영농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순회교육반 편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교관 2명(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에 유의하여 운영ㆍ관리 한다.

제5조

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수리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순회교육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교육 및 수리ㆍ정비가 가능한 인원(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순회교육 전용차량

① 순회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순회교육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순회교육 기종

순회교육반의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등 중ㆍ소형기종으로 한다.

제8조

순회교육 부품대금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다만, 1회 수리비 총액이 4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9조

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ㆍ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②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사용 가능 기간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23.5.10.>

제10조

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1.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5.10.>
2.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5.10.>
3.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5.10.>
4. 농업기계 순회교육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5.10.>
5. 농업기계 순회교육 일정(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5.10.>
6. 농업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5.10.>

제11조

사전홍보

① 시장은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마을방송,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시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

현장교육

순회교육시 현장참여 농업인의 자체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수리곤란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4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유관 기관 및 이ㆍ통장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순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3.5.10.>

제15조

예산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