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면ㆍ동의 리ㆍ통 영농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교관 2명(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에 유의하여 운영ㆍ관리 한다.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수리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순회교육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교육 및 수리ㆍ정비가 가능한 인원(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순회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순회교육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순회교육반의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등 중ㆍ소형기종으로 한다.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다만, 1회 수리비 총액이 4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3.5.10.>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ㆍ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②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사용 가능 기간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23.5.10.>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1.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5.10.>
2.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5.10.>
3.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5.10.>
4. 농업기계 순회교육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5.10.>
5. 농업기계 순회교육 일정(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5.10.>
6. 농업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5.10.>
① 시장은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마을방송,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시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순회교육시 현장참여 농업인의 자체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장은 유관 기관 및 이ㆍ통장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순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3.5.10.>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