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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09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2-05-07공포 2012-05-07공포번호 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계룡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시 의회
3.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의 범위 등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 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 출연재단 및 기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룡시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