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계룡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계룡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계룡시 금암로 182(금암동)에 둔다.<개정 2016.10.31.>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2. 취업상담ㆍ알선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3. 노인건강관리 및 여가생활 지원사업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5. 후생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 거주자 중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22.4.20.>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10.31.>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 경우<개정 2016.10.31.>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자체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신설 2017.7.1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제3호에서 이동, 2017.7.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0.31.>
1.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100% 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
4.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100%반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6.10.31.>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4.20.>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6.10.31.>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2.4.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9.12.20.>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9.12.20.>
3. 삭제<2019.12.20.>
4. 삭제<2019.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16.10.31.>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수탁기관 또는 이용ㆍ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