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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08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의 건강 진단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의 지원 등

시장은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및 면ㆍ동 분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7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관리는 개별사무 조례 및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노인복지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내부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22.4.20.>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법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또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업지원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13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해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경로당의 활용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7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쌀ㆍ부식비
4. 경로당 유지 보수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회, 면ㆍ동 분회,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지회장, 면ㆍ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1. 경로당 회원 및 운영관리
2. 경로당 시설물 관리
3. 경로당 물품 관리
4. 경로당 이용자의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준수 관리
5. 기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④ 면ㆍ동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을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면ㆍ동 분회장 활동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10.>

제18조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9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노인관계기관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결산보고 등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23.12.1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