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계룡시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계룡시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 12.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사분규예방ㆍ해소방안 및 지역내 업종별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본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본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수임된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2명, 사용자 대표1명, 지방자치단체 대표1명, 노동관서 대표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명 등 10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