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3. 중점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된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설기업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이 경우 “투자비”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장부지를 10억원 이상 매입하는 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40까지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설비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100분의 14까지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기업이 상시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후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업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과 같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서 정하는 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후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1인당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세대 전원이 이주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관내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관내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다만, 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대표가 신청한다.
조례 제 21조에 따라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금 신청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로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의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실적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 별 총 지원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의 평가는 별표 2의 계룡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평가표에 따르고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③ 관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⑥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의 보조금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