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란 계룡시와 사전협약이 체결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5.“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6.“설비투자보조금”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ㆍ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이 조에서“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7.“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7.12.29.> 8.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17.12.29.> 9. “이주직원보조금”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할구역 안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17.12.29.>,<개정 2018.7.10.>,<개정 2021.12.30.>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신설 2017.12.29.> 11.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원기준에 따라 계룡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신설 2017.12.29.>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7.12.29.>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산업과장, 도시건축과장<개정 2015.1.20. 2017.12.29. 2018.12.31. 2020.12.10.
2023.1.25.>
2. 위촉직 위원
가. 계룡시의회 의원 1명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②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유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3.1.25.> <개정, 2024.1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개정 2018.7.1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7.12.29.>
②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 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유치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개정 2017.12.29.>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경우 그 소속 근로자가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개정 2018.7.10.>,<개정 2021.12.30.>
기업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신청서 2. 공장부지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 3. 투자 이행 각서 4.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서류 등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된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문신설 2017.12.29.>
제18조에 따라 지원결정된 보조금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 2. 설비투자보조금 가. 공장 신설 시 : 착공신고 이후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2조에 따른 정산 이후 100분의 30 지급 나. 공장 증설 시 : 준공일 이후 1년 이내에 지급. 3.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ㆍ이주직원보조금 :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 <조문신설 2017.12.29.>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소음ㆍ진동ㆍ폐수 등 공해 배출업종, 레미콘, 플라스틱 제품,담배제ㆍ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환경오염이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12.29.>
이 조례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유치기업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12.29.>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총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연수원(교육원 포함), 대학, 병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공공기관 등이 투자한 총 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비, 시설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7.10.>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17.12.29.>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토지분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다만,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ㆍ폐업을 할 때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7.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했을 때<개정 2017.12.29.> 8. 그 밖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17.12.29.>
시장은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전에 저당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이행확보수단을 선행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시장이 결정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7.12.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국내기업 유치 촉진 조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