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량기업의 지원 및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량기업의 지원 및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4.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5.11.2.>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여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⑤ 시장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량제품이 우선 구매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업에서는 우량제품 생산과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③ 기업인은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인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한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비 지원
2. 우수기업 및 우수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사업비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은 제6조제1항제1호 부터 제2호까지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의거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수시로 기업ㆍ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신속하게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업ㆍ지역 건설산업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기업ㆍ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기업ㆍ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ㆍ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방안
4. 기업ㆍ건설산업과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 건의사항
5. 불량제품 생산,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방안
6. 기업ㆍ지역건설산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지역경제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에 소재한 기업 또는 건설업체 대표
4. 경제분야 또는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협의회에 출석한 계룡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