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행정 분야 등의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규제 개선사항을 일괄정비 하기 위해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행정 분야 등의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규제 개선사항을 일괄정비 하기 위해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8항을 삭제한다.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3. 문화관광관계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계룡시 기업ㆍ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여”를 “지역건설산업체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