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079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2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4. 삭제 <2024.12.20.>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제3조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