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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8077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3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룡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12.20.>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지정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지정에 있어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1. 삭제 <2012.10.19>
2. 삭제 <2012.10.19>
3. 삭제 <2012.10.19>
4. 삭제 <2012.10.19>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3항에 의한 금고지정방법(경쟁 또는 수의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19.,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9> 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 시 관계 공무원 <개정 2012.10.19>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12.10.1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1.> ⑦ 위원회에 출석한 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5.2.>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5.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5.2.>

제6조

회의 등

① 시장이 금고지정 관련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고 참여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개정 2012.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와 같다.
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7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제10조

금고지정의 약정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개정 2016.4.11.>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시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시 새로운 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금고 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운영보고서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협력사업비 공개

<조 신설 2016.4.11.>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9.12.20.>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