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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자치법규 2028075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규칙 중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괄정비 사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