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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02807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등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계룡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시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시장은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문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수렴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시장은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의 팀장이 된다.

제18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소속 공무원, 시민, 단체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