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2.20.>,<개정, 2021.12.30.>
3.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4. “지원”이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룡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3.12.11.>
① 귀농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귀농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정산림과장, 건설교통실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2018.12.31. 2023.1.25.> <개정, 2024.12.17.>
1. 계룡시의회 의원
2. 귀농관련 전문가
3. 농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4.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후 수리하는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3.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