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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28071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

법정대리

시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5.20., 2023.5.1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 <개정 2023.5.10.>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ㆍ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실장ㆍ과장ㆍ담당관이 대리한다. <개정 2021.5.20., 2023.5.10.>
3. 실ㆍ과ㆍ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담당관의 소속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5.20.> , <개정 2023.5.10.>
4.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따라, 과 직제가 있는 경우는 과장이 대리하고, 과 직제가 없는 경우는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
5.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
6. 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제 순서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21. 5. 2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3.5.1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5.20.>

제4조

대리의 특례

대리하게 하는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 있는 자와 동일계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5조

대리의 수 등

① 공무원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수 있는 직위와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6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1.5.20.,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