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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자치법규 202806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03-12-10공포 2003-12-10공포번호 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한다)제34조 및 제 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 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조

의 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지와 같다.
②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4조의 의견진술 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3조

의 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계룡시 수입 으로한다.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제5조

납부통지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1호 서식”및“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 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의 귀속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