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 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며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문화사업 및 통일안보 행사
2.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3.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보훈단체에서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2. 호국,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시설건립 및 전적지 순례 등 각종 사업
3. 회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해당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3.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4.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