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ㆍ건설, 도시, 교통안전 관련 담당 부서장 <개정, 2023.5.10.>
2. 계룡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논산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5. 논산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