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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06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1-25공포 2023-01-25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룡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2019.11.11.>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계룡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1.2.>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신설 2015.11.2.>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15.11.2.>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5.11.2.>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5.11.2.>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5.11.2.>
8.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신설, 2019.11.11.>
9.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5.11.2., 제8호에서 이동, 2019.11.11.>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10>,<개정 2015.11.2.>

제4조

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5.11.2., 2019.11.11.>

제5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체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경비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5.11.2.>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11.2.>
1. 교육 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교육 기관의 유치 및 교육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개정, 2019.11.1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1. 2023.1.25.>
④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 학교장, 학부모, 그 밖에 교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1.2.>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소집과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룡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1.2.>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신설 2015.11.2.>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개정, 2019.11.11.>
③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1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제7조에서 이동, 2015.11.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