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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06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03> <개정 2012. 6. 12.>

제2조

구성

① 계룡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12., 2021.11.10., 2023.12.1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11.> 2. 2명의 위원은 계룡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1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 <개정, 2021.11.10., 2023.12.1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 <개정, 2023.12.1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룡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 6. 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 6. 1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 6. 1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6. 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 6. 1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 10. 12.>
1. 계룡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계룡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사무직원은 실무자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