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는 계룡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계룡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7.10.>
2. “부조리”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0.>
3. “신고자”란 공직자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0.>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7.10.>
민간인 또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25.7.10.>
2.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5.7.10.>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5.7.10.>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4.10.>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5.7.10.>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직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0.>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실 여부 조사를 거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은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신고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13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천만 원으로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입금, 현금지급, 대리인 지급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4.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