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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805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계룡시, 산하 행정기관, 보조기관, 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
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사용하는 공인
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
다. 그 밖에 행정업무 수행 상 필요한 공인
2. 청인: 행정기관의 명의로 사용하는 공인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합의제기관 외의 행정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

공인의 관리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직인(산하 행정기관전용 시장 직인과 민원사무전용 시장 직인은 제외한다)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 및 산하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기관 전체의 공인을 총괄 관리한다.

제4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과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인증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23.12.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5조

규격

공인의 모양은 정방형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개정 2017.9.29.>
② 제3조의 산하 행정기관전용 시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시장 직인 및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② 공인날인의 확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한다.

제9조

등록·재등록·폐기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ㆍ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ㆍ재등록 신청을 하거나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등록ㆍ재등록ㆍ폐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재등록ㆍ폐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ㆍ재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룡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ㆍ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①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

인영의 보존

제3조의 관리자는 매년 2월1일 현재, 관리의 범위에 속하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날인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이 빈번한 문서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