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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약실천 관리 규칙자치법규 2028050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3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10.>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9.10.>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업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계룡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9.10.>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9.10.>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시장 취임 10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5.9.10.>

제6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0.>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 평가단 또는 주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신설 2025.9.10.>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3항에서 이동 2025.9.10.>

제8조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

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0조

평가결과 환류

① 시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10.>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의2

주민배심원단 구성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5.9.10.>
② 배심원단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18세이상 시민으로 한다. <신설 2025.9.10.>

제12조

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방법 및 결과 등

① 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약사항의 변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위법령 및 재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제15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