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계룡시 당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계룡시 당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본청(의회사무과 포함)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면ㆍ동의 당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 근무자에게 1명 1회당 당직수당 6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②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개정, 2024.9.10.>
③ <삭제>
④ <삭제>
③ 당직수당(재택당직 수당 포함)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9.10.>